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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신탁의 수익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탁자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신탁 행위나 법원 또는 주무 관청에 의하여 선임되는 기관.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신탁에 관한 재판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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