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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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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학만[실쩡뻐팡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실정법에 대하여 목적론적 해석을 가하여 이것을 실제 사회의 요구에 맞게 이론적으로 모순이 없는 규범의 체계로서 설명하려는 법 해석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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