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재단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어떤 사람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나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과 구별해서 다루는 것. 파산 재단, 재단 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단, 상속인 없는 상속 재산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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