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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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범죄를 실행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르는 말.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결효-미수(缺效未遂), 종료^미수(終了未遂)
- 참고 어휘
- 미종료^미수(未終了未遂), 착수^미수(着手未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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