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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된 계략으로 남의 신용을 훼손시킴으로써 성립하는 죄. 경제적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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