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신ː서개피쬐/신ː서개피쮀]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구형법(舊刑法)에서, 이유 없이 남의 편지를 뜯어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비밀^침해죄(祕密侵害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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