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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개피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신ː서개피쬐/신ː서개피쮀]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구형법(舊刑法)에서, 이유 없이 남의 편지를 뜯어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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