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시제뻡]
- 활용
- 시제법만[시제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법률의 시간적 효력 범위를 정하는 법률. 법률이 변경되어 하나의 법률관계가 구법과 신법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경과-법(經過法), 경과^규정(經過規定), 경과^조치(經過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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