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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시제뻡]
활용
시제법만[시제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법률의 시간적 효력 범위를 정하는 법률. 법률이 변경되어 하나의 법률관계가 구법과 신법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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