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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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어음에 그 뜻을 적지 않고 당사자의 뜻에 따라 그 권리를 이전하는 일.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입질^배서(入質背書), 입질^이서(入質裏書), 전집^배서(典執背書), 질입^배서(質入背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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