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자연뻡

- 활용
- 자연법만[자연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개념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永久法)의 한 부분이었으며, 근세의 개념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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