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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계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선원이 특정 선박을 타고 일하기로 배의 소유자와 맺는 근로 계약. 구선원법의 용어로서 현재는 선원 근로 계약 가운데 특정 계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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