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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시ː군쎄]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시나 군을 관할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시민이나 군민에게 받는 지방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레저세 따위가 포함되는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사업소세 따위가 포함되는 목적세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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