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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수뻡발음 듣기]
활용
수법만[수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해양, 운하, 호수, 하천, 상·하수도 따위 물에 관한 모든 법률. 좁은 의미로는 공수(公水)에 관한 법률만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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