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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인발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동장이나 시·읍·면장이 발행하며,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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