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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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수표상의 행위. 수표에 기재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부속적 수표 행위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지급^보증(支給保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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