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수령인

- 품사
- 「명사」
- 「001」돈이나 물품을 받아들이는 사람.
- 기부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부금으로 구분했다.≪뉴시스 2020년 4월≫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수령인’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받을사람’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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