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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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위탁을 받은 사람이 위탁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일한 종류,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일.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불규칙^임치(不規則任置), 소비^임치(消費任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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