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소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행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
- 소환에 불응하다.
- 검찰에 피의자 소환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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