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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소ː액뿌징수]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소득이나 과세 가격 따위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세금을 거두지 아니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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