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속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소긴뻡]
활용
속인법만[소긴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국제 사법의 개념으로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도 적용되는, 국적이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법.

관련 어휘

참고 어휘
속지-법(屬地法)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