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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송ː국]
활용
송국만[송ː궁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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