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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병존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공동 해손의 성립 요건으로서, 선박과 적하(積荷)가 각각 전부 또는 일부가 잔존할 것을 필요로 하는 입장.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선박 또는 적화의 전부나 일부가 잔존하여도 공동 해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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