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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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의무. 남의 재산을 침범하지 않는 의무가 이에 속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부작위^의무(不作爲義務)
- 참고 어휘
- 적극^의무(積極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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