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율뻡
- 활용
- 율법만[율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률(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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