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소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판결^청구권(判決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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