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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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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9」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함. 또는 그런 일. 특히 청구권의 행사를 이른다.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소구’와 ‘소송 청구’를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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