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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선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일정한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를 일정한 조건 아래 성년자로 선고하여 완전한 행위 능력을 주는 제도. 미성년자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과 스위스 민법에서는 인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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