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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성년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이다.
성년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김유정, 봄봄≫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성년’과 ‘어른’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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