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성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민법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이다.
- 성년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김유정,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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