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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국민. 국회 의원의 선출, 대통령의 선출 따위와 같이 헌법 규정에 따른 투표와 선거로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유권적 시민 집단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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