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선ː거꿘
- 품사
- 「명사」
- 분야
-
『정치』
- 「001」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갓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얻는다든지, 정치를 의논하는 좌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은 아닙니다.≪한용운, 흑풍≫
- 여자에게 선거권이 없는 나라도 서구에는 아직 허다해요.≪김원일, 불의 제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투표-권(投票權)
- 참고 어휘
- 참정-권(參政權), 피선거-권(被選擧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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