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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증권상에 특정인을 권리자로서 기재함과 동시에 그 증권의 소지인도 권리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권. ‘아무개에게’ 또는 ‘지참인에게’라는 문언(文言)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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