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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계속하여 거래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서로 상계(相計)하여 잔액을 치르는 일. 상법에 있는 낙성 계약이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상호 계산’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엇셈’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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