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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상습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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