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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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두 사람 이상이 상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서로의 채무를 동시에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계약.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상쇄^계약(相殺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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