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등기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 등기 서류.
- 등기를 이전하다.
- 동사무소에 가서 집 등기를 뗐다.
- 집은 대식이의 명의로 등기를 냈다. 그 무렵부터 홍 여사의 건강이 현저히 나빠졌다.≪황순원, 움직이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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