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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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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4」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상계’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엇셈’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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