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체^영득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또는 관(官) 속에 장치한 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