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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전체 사채권자로 구성되는 임시 회의체. 사채권자의 이익과 관련 있는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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