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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곡-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사환곡뻡]
활용
사환곡법만[사환곡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국가에서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백성에게 뀌어주어 기근을 면하게 하고 추수기인 가을에 받아들이던 법. 고종 32년(1895)에 환곡법을 고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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