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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신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인수가 비영업적으로 행하여지는 신탁. 주로 친척이나 친구가 수탁자인 경우에 수탁자의 보수나 신탁의 감독에 관하여 영업 신탁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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