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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행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비ː송행위]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비송사건을 다루는 데 일정한 법률 효력을 가지는 행위. 당사자가 하는 신청·진술, 법원이 하는 재판·검인(檢認) 따위로 소송 능력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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