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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신립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행정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관계 행정 기관에 청구하는 일. ⇒규범 표기는 ‘불복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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