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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범죄 수단이나 대상에 착오를 일으켜 목적한 범죄의 결과를 내지 못함. 설탕을 독약인 줄 알고 먹이거나 시체를 살아 있는 사람으로 알고 해치는 일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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