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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보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가입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업자에게 분담하여 계약하는 보험. 해당 보험업자는 가입자의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보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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