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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상업상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거나, 조망을 방해하는 곳에 집을 짓지 않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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