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보호록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임업』
「001」자연재해를 막고 국토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한 녹지. 잔디나 나무 따위를 심어 홍수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로부터 자원을 보호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 ⇒규범 표기는 ‘보호 녹지’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