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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사회 보호법에 따라, 일반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상습범을 옮겨 수용하여 직업 훈련과 교화를 실시하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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