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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죄인의 활동 범위를 그의 고향에 제한하던 유형(流刑).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과, 일단 멀리 외진 곳에 귀양 갔던 사람에게 형(刑)을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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