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복쩍]
- 활용
- 복적만[복쩡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호적법에서, 이혼이나 파양(罷養) 따위로 친가 또는 생가의 호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이르던 말.
- 만주를 들어갈 때 적이 소멸된 뒤 다시는 복적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다.≪전상국, 외딴길≫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귀적(歸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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