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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복쩍]
활용
복적만[복쩡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호적법에서, 이혼이나 파양(罷養) 따위로 친가 또는 생가의 호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이르던 말.
만주를 들어갈 때 적이 소멸된 뒤 다시는 복적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다.≪전상국, 외딴길≫

관련 어휘

비슷한말
귀적(歸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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