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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입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부부가 함께 양자 관계를 맺는 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공동 입양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양자로 삼을 수 없고 또한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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