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저ː장뇨]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 따위를 사용할 때 그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에 지급하는 돈.
- 저작권자에게 저작료를 지급하다.
- 우리가 구입한 음원의 저작료가 모두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저작권-료(著作權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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